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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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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따른불편
- 번호
- 30491
- 작성일
- 2009-04-19 12:53:38
- 작성자
-
신○○
- 조회수 :
- 200
안녕하십니까?
새 희망 새 진주를 건설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얼마전부터 상봉동 봉원중학교 뒤편에
촉석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배짱인지 4차선도로를 자기집 마당처럼
이용하고 있어 상봉동에서 집현방면으로 통핸하는 차들이
곡예 운전을 하여야하며 앞쪽에 차를 막고있어 피해가다
보면 맞은편에 대형트럭이 길을막아 출퇴근 시간때에
너무나 불안하며,무슨특혜를 받은회사인지 차량통행 통제(수신호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편리를 위해 잠시의 고통은 감내해야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쪽방면을 다니고,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지 싶습니다.
3월말 집현면 사촌리 4차선 공사구간에서 수신호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5주상해,400만의 차량피해를
본적도있습니다.
공사도 해야되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는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