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로공사에 따른불편
- 번호
- 30492
- 작성일
- 2009-04-22 16:47: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공사용 차량의 도로변 점용으로 차량통행시 불편과 위험을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시정 요구한 공사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남강을 수질을
향상시키고 각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익을 높이는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가지 전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도로 굴착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임시
보관하는 야적장과 자재 창고의 진․출입을 위한 공사용 차량 통행에 기인한
내용으로 앞으로 공사 관계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교통정리원(신호수)을
수시 배치하여 이러한 불편과 위험이 없도록 노력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불편이 있으시면 하수과 시설담당(749-2341)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진영삼(749-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