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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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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발주공사 업체 대단합니다
- 번호
- 30493
- 작성일
- 2009-04-19 17:43:22
- 작성자
-
한○○
- 조회수 :
- 170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글을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그리고 시정이 될지 아니면 답변이라도 줄지 의심 스럽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서진주 나들목에서 벽산 아파트방면으로 들어오는 길 뒷편 쪽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체 공사를 하면서 차량안내 요원은 커녕 차량 출입 금지 안내 표지판 하나도 설치 하지 않고 공사를강행하고 있는데 시장은 모르시죠
그런데 더 우서운 것은 공사 관계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있다고 우기는 것이 더 우서운 꼴입니다
시장님 공사를 한답시고 길을 안전히 차단하기위해서는 관계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특히 관계기관에서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공사를 하라고 허락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사 감독이 누군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감독이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을 지나다가 안내표지판이 없어 들어 갔다가 후진으로 나왔는데 공사 업체 관계자들은 미안헤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비웃는 것에 너무 열받아 바로 시청으로 달려 가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그냥 왔다가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시장님
공사 감독이 누군지 제 전화 번호 올려놓았으니 전화 한통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