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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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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역~진양교 아름다운 거리조성

번호
30495
작성일
2009-04-20 01:03:45
작성자
주○○
조회수 :
338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옥외 광고물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도시과에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진주시에서 옥외 간판을 새로 재정비하여 조금 더 아름답고 보기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진주역을 비롯하여 이곳 구역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지나가는부분이고 또한 진주의 얼굴이기도하니 우리가 좀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계획한 것이고, 그일을추진하면서 새로운 간판은 시에서 다 제작하기로 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셨어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작업은 시작되었고 떨어져 나간 간판중에는 불법이었다는 것도 있었고 하니 네개의 간판이 다~떨어져 나가도 딱히 뭐라 말도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작해준 간판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도 참으려고 애를썼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창문에 있는 썬팅지도 때고 가계안에 걸려 있는 점멸등도 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터라 황당했습니다. 그로인해 서로간에 갈등이 생겼고 법이 그러하니 법데로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어찌 법을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무원보다 더 잘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후 이일을 맡아 대행하고있는 업채에서 나와서,나가보니 주인인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썬팅지를 때고 있더군요...  하시지 말라고 해도 들은척도 하지않고 계속 하더군요 이래도 되는건지...참 기가막힙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얼마후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뭔 경고장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계장님께 어디에 근거 하여 이리 하시냐고여쭸더니  법이 그렇다 하셨습니다. 원래의 법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시에서 계정한 조례법이 우선이라 하시면서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지 다 알지못하는데 이렇게 다 떼어 내시면 어떻합니까...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측면 벽쪽에 붙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측면쪽에 간판이 꼭 불법이라면 미관상 흉하니 보기좋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계장님께서 만약 간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고 만약에 된다면 제돈으로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기가막혔습니다...
 처음 제돈을 들여 해놨던 간판을 때시고는 만약에라도 된다면 다시 제돈으로하라니요.. 이런경우는 없습니다.일단 생각 해 보겠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몇시간이 지나 용역 업채에서 광고물을 때러 오셨기에 저는 계장님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였으니 안된다고 하였고 그분은 잠시후 그냥때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차는 세워져 있었고 저희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무슨일이냐고 물어시고 사람들은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할수없이 광고물을 뗄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시질 않아 시청 도시과를 찾아갔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고 한참을 기다리니 그기에 계시는분이  전화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해드릴수 없다. 법이그렇다. 나는 법데로 할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하도 기가 막혀 주민들을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저처럼 어찌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한두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창문 썬팅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딱한점이있어 우리가 썬팅을 할수 있게 다시 허락을 하였다 하시면서 꼭필요 하다면 이러이러한 규정 안에서 너희 돈으로 해라는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시안도없이 대강 설명만 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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