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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41 2025/05/18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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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역~진양교 아름다운 거리조성

번호
30496
작성일
2009-04-22 16:57:01
작성자
열○○
조회수 :
15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수량,표시
방법을 제한하는 등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강화 ․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는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와 나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려는 광고주간의 
과다경쟁으로 광고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품격있는 가로 환경 조성과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본 간(진양교
↔진주역사거리) 양방향 600m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주요내용은
- 간판의 설치수량 제한(1업소 1간판), 간판의 형태나 크기 제한, 창문이용광고 설치불가, 
LED 점멸장치의 사용은 불가하며,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8.10.20 진주시 제68호 참고) 

○ 사업기간중 철거과정에서 시공사의 무례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 당 자 이해자(749-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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