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청실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의견
- 번호
- 30500
- 작성일
- 2009-04-23 13:34:3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에서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컴퓨터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정보화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료 컴퓨터 교육을 연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인터넷으로 강좌 공지 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무료정보화교육의 특성상 수강료가 무료이며 출석여부가 자유로운 점등으로
인해, 수업시작 전주 금요일에 수강 참석을 독려하는 안내 문자메시지 및 독려
전화를 하지만 신청 후 개인 사정 등으로 정원이 미달되는 과정이 자주 발생하여
수강 정원(40명)외 신청 대기자분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하여 해당 교육 과정에 참석
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원래 정상 접수 정원 내 교육 신청하신 민원인께서 교육을 못 받게 된 것에 교육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민원인이 10여분 늦은 관계로
교육 참석을 못할 것으로 판단,대기자를 참석시켜 민원인의 일정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정보화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담 당 자 노상규(749-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