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불법건축물이 수년간 보존된 이유
- 번호
- 30502
- 작성일
- 2009-04-22 16:18:4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내 금산면 속사리 산97-1번지상 위법건축물 대한 처리과정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8.05.27일 1차 시정(철거)지시한 이후 3회에 걸쳐 자진
시정(철거)도록 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였으며,
○ 2009년도에도 2회에 걸쳐 자진시정(철거)토록 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한 사항으로서 향후에도 해당 위법건축물이 자진시정(철거)토록 지속적
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기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2008.06.11일 120기동대 견문신고방 민원처리 회신
내용 및 2008.06.18일 열린시장실 민원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박오식(749-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