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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8:15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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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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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의 불공정

번호
30766
작성일
2009-05-22 12:44:43
작성자
윤○○
조회수 :
151
09.5.18 오전 진주법원에 승용차로 볼일보러 갔는데 마침 그날이 경매일이라  법원내는 차가 꽉차서 공간이 없었으며  후문쪽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주차장이 보이질 않아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볼일보고 나오니 추차위반딱지가 붙어 있는데, 갔이 나온 다른사람은 법무사사무실 앞에 주차해두었는데 딱지가 붙어 있질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업소(변호사,법무사,식당등)앞에 불법주차는 모두 딱지가 붙어 있질않았다. 이개먼가..... 물론 준법은 하지않았지만........ 기분이 나쁘다.  나만 이렇게 느낄까.....   차가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도 불법주차가 많은데. 한적한 법원 뒷길에. 그것도 혼잡한 경매입찰일에... 아직도 딱지 끊기쉬운곳에. 별로 혼잡하지도 않은곳에. 주차시설이 없는 곳에.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닐까?  똑 같은 불법주차인데도 변호사,법무사,식당앞 불법주차는 딱지를 끊지 않고.  경남도민을 물로 보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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