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차단속의 불공정
- 번호
- 30767
- 작성일
- 2009-05-27 18:08:3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의 규정
-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주정차금지구역이라함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명시된곳(보도, 안전지대, 횡단보도, 도로모퉁이등)과
도로상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곳
- 단속방법 : 순회단속(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이동하면서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9:00~20:00까지, 공휴일 09:00~18:00까지
- 단속구분 : 즉시단속(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
○ 불법주정차를 하는 개개인 사유는 모두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불법주차단속은 불법행위(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것 이므로 개개인의 용무를 감안하여 구분단속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도로교통법상 단속의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주차하신 지역(진주법원뒷편 지역)의 주차단속구간은 논개로(구 동양주유소)에서 도동
로로 이어지는 이면도로부분만 단속구역이며 법원뒷길로 이어지는 도로는 단속구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당일 그곳에서 불법주차된 4대의 차량이 단속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단속이 되고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짢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운전자 모두가 불법
주정차를 하게되면 타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다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단속되는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