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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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산 중로2-36도로 예고된 사고
- 번호
- 30816
- 작성일
- 2009-06-12 14:25:4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4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금산 중로2-36호선 도로는 금산면지역의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 업체에서 시공하여 우리시로 기부체납한 도시
계획도로입니다.
○ 중로2-36호선 종점부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도로시공 업체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김도영(749-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