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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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옛 배영초등학교 터에서 발견된 대사지 유적에 대해
- 번호
- 30821
- 작성일
- 2009-06-15 10:44: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진주시 교육청사 건립부지는 사적 118호 진주성의 해자(垓字)로 형성되었던
대사지(大寺池) 유적지로 추정되어 시행처인 진주시 교육청에서 전문발굴기관에
의뢰하여 발굴하고 지도위원회의 지도의견을 수용하여 처리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므로 사업진행상의 문제는 없으며,
○ 대사지 관련 유적은 보존대책을 강구한 후 성토를 하여 매장상태로 보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지하신 바와 같이 대사지 복원의 문제는 진주교육청 청사와 관련되어 있어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담 당 자 하주영(749-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