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시보건소 불친절 너무합니다
- 번호
- 30823
- 작성일
- 2009-06-03 14:02:3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4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보건소 직원 불친절 사례지적과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쾌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예방 접종 후 발생하는 고열이나 이상반응 시 신속하게 병원진료 등 대처로
자녀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으로 오후 접종 후 대부분의료기관 등에서
문을 닫게 되어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접종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2월 1회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후 친절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친절도 측정을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담 당 자 정영혜(749-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