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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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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 번호
- 30824
- 작성일
- 2009-05-29 16:30:06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150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선학아파트앞 사거리에서 도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길 옆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무인 단속기를 피할려고 차량번호판에 그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피할려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행사처벌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할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을 인근에 경찰지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순찰차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중앙 화단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폭도 좁은데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방치했어야 되겠습니까?
조속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