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정차단속
- 번호
- 30825
- 작성일
- 2009-06-03 15:49:3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4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소통장애 및 보행자통행
불편은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각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적의한 방법
(CCTV설치등)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행정의 주차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불편없는 고장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중 불법
주정차로 불편이 많은 지역 5곳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등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CCTV와 병행하여 단속원을 현장에 투입시켜 직접
단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의 양심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관련기관은 경찰서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시에는 경찰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을 요청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