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0번 포장마차관련 사진입니다.
- 번호
- 30844
- 작성일
- 2009-06-01 11:27:57
- 작성자
-
윤○○
- 조회수 :
- 564
포장마차 관련 사진이 안보인다고 해서 다시금 올려 봅니다.,
무턱대고 철거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이분들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
외곽지역의 일정장소를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 볼수는 없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분명 포장마차를 사랑하고 애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나
진주의 첫 관문에서 악취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누가 청정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떠올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