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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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재발 그만두십시요 생태블럭공사
- 번호
- 30847
- 작성일
- 2009-06-12 16:27:1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2010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야외 건강활동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익증진과 매년 각종 문화행사와 10월 축제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잔디훼손과 복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남강둔치 경관의 빠른 회복으로 둔치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생태블럭은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지역(망경배수장~문화예술회관)만
설치되며, 둔치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운동공간과 시설물을 이설 집중시켜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운동공간은 잔디마당을 조성 자연친화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담 당 자 김정식(749-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