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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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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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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기계 임대 사업

번호
30851
작성일
2009-06-19 16:56:28
작성자
열○○
조회수 :
19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부지 및 인력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귀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시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진주시는 농기계 수리점이 먼 137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3월~11월 까지 추진하며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 부품당 
5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둘째로 2009년도 과수·특작, 채소·화훼, 축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중·소형 농기계 
보조지원사업(관리기, 살포기, 파종기, 충전기)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보급과(749-554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기술보급과장 이인도
     담   당   자 남현숙(74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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