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민과함께하는문화행사에관하여
- 번호
- 30864
- 작성일
- 2009-06-15 11:32:0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일요일에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평일에는 직장관계로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요일에는 다양한 계층,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일요일에 행사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에 행사를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행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요일에 개최되는 마라톤행사, 자전거달리기등 각종 행사는 진주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고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사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관단체에서 우리시와 행사일정 관계를 협의를 해 올 경우 일요일 행사를 피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시 행사시 시기 및 참여도등를 고려하여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담 당 자 류덕희(749-2052)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 당 자 박태종(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