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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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농촌마을(기존)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절차 문의
- 번호
- 30866
- 작성일
- 2009-06-09 09:04:4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지방상수도 공급시 기존의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09.6.1일
우리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기존의 소규모수도시설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마을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부서인 수도과에 전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 나머지 절차는 시본청에서 부서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업용 관정 관리부서인
농정기획과에서 관정의 토출량,수질 및 농지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수도과장 최금경
담 당 자 이종열(749-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