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택주변쓰레기
- 번호
- 30916
- 작성일
- 2009-06-12 16:46:4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협약 이행제를 실시하여 불법쓰레기는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후 일정기간 동안 수거 하지 않고 주민재발방지를 위한 확약서
징구 후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 대형폐기물)를
배출일자 및 배출장소(대문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 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상봉서동장 이정희
담 당 자 최세영(749-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