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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55 2025/05/18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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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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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몰래...

번호
30923
작성일
2009-06-11 00:38:16
작성자
이○○
조회수 :
744
조금전 차가 와서 나무에 무엇을 뿌리고 갔습니다.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해마다...
그럴때마다 항의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지만 어제 비가왔는데...물을 왜줍니까?
2층에 있어서 창문을 열면 항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가면 차가 젖어있습니다..
매년 이야기를 하고 뿌려달라고 건의를 하지만...듣고 만 넘기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무시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몰래...12시넘어서...물을 뿌리는 것이면 통제를 하고 뿌려도 되는 것이고...길이 한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가 약품냄새...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가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정말 짜증나고 ..해결해주세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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