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입로를 막는 동래
- 번호
- 30928
- 작성일
- 2009-06-19 09:57:3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이현동 164번지 일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부분(이현동340-2, 338-4, 산90-4번지)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 도로가
유일한 통로라면 민법 제219조 및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곽미야)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을 수 없으며
○ 우리 시에서는 지적 공부(지적도, 토지대장)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개설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며, 사유재산을 도로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됩니다.
○ 만약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방해의 죄가 성립하므로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인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대체도로의 개설을 요하는 부분은 서진주 터널입구로서 도로개설시
위험하여 사실상 도로 개설은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강용한(749-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