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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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석류공원 내려가는길 위험하네요.
- 번호
- 30930
- 작성일
- 2009-06-18 15:29:0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석류공원~연암공전 입구간 도로는 2010년 전국체전 대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로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본 구간은 곡선(커버)
구간으로 우천시 및 빙판길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를 하여 교통 안전을
위하여 그루빙(줄눈포장)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차량운행 안전을 위한 공법임을 이해 하여주시고 차량등 운행시 서행하여
안전사고에 주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 인 호
담 당 자 최 성 운(749-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