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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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양공원 환경개선
- 번호
- 30935
- 작성일
- 2009-06-16 17:19: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진양호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전망대 주변의 건축물에 대해선 귀하의 의견과 같이 진양호
공원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외부를 도색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또한 콘크리트로 설치된 365계단에 대해선 차후 여론을 수렴한후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나무계단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진양호 공원을 이용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
담 당 자 강태균(749-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