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누구를 위한 환경정비인가???
- 번호
- 30941
- 작성일
- 2009-06-17 09:42: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전거도로 도색작업 중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불쾌함과 건강상 위협을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도색이 퇴색되어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자전거 도로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도색작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구간별 도색작업을 나눠 시행하여 통행하는데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추진하였으나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 공사 시행시에는 공사안내간판은 식별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결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진주경찰서
소관 업무임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경상대학병원 입구 신호등은
현재 경보등(노란색등 점멸)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진주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황중규(749-2320)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김영훈(749-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