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남강둔치 보도블럭 공사에 대하여
- 번호
- 30944
- 작성일
- 2009-06-18 15:09:4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010년 전국체전 개최 대비한 야외 건강활동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매년 각종 문화행사와 10월축제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잔디훼손과 복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의 지출을 줄이고 남강둔치 경관의 빠른
회복으로 둔치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행사장 개최지역만을
위주로 조성하고 있으며.
○ 민원인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존 둔치내 흙을 복토용으로 사용 시행함에 따라
일부 큰돌이 혼합되어 있으며, 장비작업으로 잔디블럭이 파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철저히하여 파손된 잔디블럭은 교체하고 잔디식재시 돌 고르기
작업을 철저히 이행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담 당 자 김정식(749-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