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천둑이 무너졌습니다!!!!!!!!!!!
- 번호
- 30946
- 작성일
- 2009-06-25 08:47:5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본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소하천법의 의거 지정고시한 큰제실소하천으로써
하천구역내 토지의 굴착 ․ 성토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시 관리청(진주시)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9.06.18일 현지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허가 없이 기존 석축위에 전석을
쌓아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석축이 붕괴된 것이며
호우시 석축붕괴는 하천수해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석축을 원상
복구 하시기 바라며 만약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끝으로, 귀하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
담 당 자 박원기(749-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