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도로과 담당자님)
- 번호
- 30948
- 작성일
- 2009-06-18 15:20: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집현면 사촌리 164-2번지 도로(국토해양부)와 인근의
사촌리 163-2번지 도로 현황을 현지 확인한바 사촌리 164-2번지의 일부를
박○○씨가 점유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 점유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박○○씨와 면담을 통하여 경계
복원을 시행토록 사전 구두로 전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 향후 문제발생시
경계측량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민원인의 소유농지(사촌리 165-2번지, 답)와 진입로로 연결되는 부분의
형상 변경(매립 등)시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
담 당 자 우종찬(749-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