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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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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가 무서워요

번호
30952
작성일
2009-06-24 15:56:32
작성자
열○○
조회수 :
231
○ 먼저 귀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민형사문제로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로 저희 행정기관의 권한 밖으로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사건 피해부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통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현재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를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와 귀하께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진주시 상대동 296-100번지 2층(법원 건너편) 전화 : 055-760-4677)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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