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곳에 적어도 되나요?
- 번호
- 32088
- 작성일
- 2009-11-24 11:00:1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문산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읍사무소내 주민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유일한 비사무 공간인 2층 회의실의 경우 주간에는 탁자와 의자가 비치되어
각종 회의 및 교육장소로 사용되며, 야간에는 관리인력 부재와 보안문제 등으로
운동시설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성요가교실은 현재 상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진주시 여성회관 본관에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회관 문산분관에서도 금년에 요가
교실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된 바 있습니다.
○ 일정 인원 이상 수강희망시 내년도 강좌 개설을 검토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문산읍장 강계중
담 당 자 성태현(74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