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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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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 번호
- 32111
- 작성일
- 2009-11-23 11:17:12
- 작성자
-
허○○
- 조회수 :
- 858
안녕하세요.
상대동에 위치한 발도르프 자유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가 지금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진주시 보육정보센타 류영숙소장님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평가인증신청을 못하고 있는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류영숙소장님은 이사온지 얼마되지도 않은
저를 평가인증보육시설이라는 현판을 달자고 설득을 하면서
2009년 2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게 했다.
물론 교사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것이지만
5개월 동안 류영숙 소장님이 옆에서 조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러번 포기를 했을것입니다.
류영숙 소장님을 칭찬하자면
서부경남 의 전 보육시설에
자기를 낮추어서 더 많은 시설장들에게
정보센타가 귀한도구가 되어서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져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