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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0:17 2025/09/2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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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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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택지

번호
32112
작성일
2009-11-23 13:09:09
작성자
김○○
조회수 :
783
진주mbc옆 가호택지 층수제한에 관하여  말씀 드릴려구 글을 남깁니다.
이주자 협의택지와 협의 양도인택지는 사실 실거주자들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공공 사업에 지역주민이 삶의터전을 내어주고 새로이 삷의 터전을 이루어야하는 공간이 되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단지가 함몰되어 이주자택지는 얼핏눈으로 보아도 그경사도가 30도 이상 될것같고층고 제한이 2층으로 되어있어 건축이 쉽지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가좌택지도 3층인데 호탄택지는 전반적으로 저지대임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층고제한을 두니 경제적인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층고제한을 기본적으로 3층까지만 허용이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남길까하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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