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가호택지
- 번호
- 32113
- 작성일
- 2009-11-27 14:51:3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7.4.12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2007.4.7착공,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층고의 제한은 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반영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가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여건, 토지의 이용상태, 수변과의 조화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된 것으로 층고 제한 완화는 허용되지 않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 당 자 김창훈(749-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