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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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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 번호
- 32114
- 작성일
- 2009-11-24 00:44:54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796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으로 동사무소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등과 관련된
작성지들을 보내왔길래 문의를 해봤더니 작성해서 보내주면 그동안 미납되어왔던
제 건강보험료 만큼은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기에 보냈지만 지금까지도
제 건강보험료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이 건강한 편도 아니라서 제가 언제 병원 신세를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 한 두푼도 아닌 미납 요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앞이 깜깜하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저로서는 이 미납료들을
도무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