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강력한 단속을 원합니다
- 번호
- 32123
- 작성일
- 2009-12-01 13:19:2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드리며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우리시 단속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보행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주정차금지구역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명시된곳(보도, 안전지대, 횡단보도,
도로모퉁이등)과 도로상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곳
▶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예외없이 단속대상이 됨
- 단속방법 : 순회단속(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이동하면서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9:00~20:00까지, 공휴일 09:00~18:00까지
- 단속구분 : 즉시단속(2004. 3. 1일 이후부터)
○ 우리시에서는 상기와 같이 불법주차에 대하여 사전예고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 일정인원의 단속원으로 전시내(문산,금산포함)의 불법주정차를 단속 하다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단속을 요구한 지역에 대하여 단속원에게 확인토록하고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