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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10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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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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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40
작성일
2009-11-28 15:11:34
작성자
전○○
조회수 :
883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3월에 셋째아이를 출산한 아기엄마 입니다..
셋째라 시에서 지원하는 30만원 받았구요. 
근데 추가로 다른 지원이 있을거라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제가 출산하는 3월도 완전 결정이 나질 않았던데요 그리고 지난 7월이 되니
아이의 보험가입을 해 주신다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기 환급금이
저희에게로 돌려 주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매월 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고 보장은 아이가 10세까지 되는데요..만기시 환급금은  진주시가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보험가입 해서 아이에게 지원이 되는 건 
다쳐야 보험금이 지급되고,,아파야 지급이 되는 게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이란 말입니까..
보험이란게 보장을 위한것 이기에 만기 보험료 100% 받지 못합니다..
이건 일정 보험사와 담당 설계사만 이득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정책이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의 아이처럼 7월 이전에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으면 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그럼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험금 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자녀를 계획 할때는  보험 가입 정도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차라리 보험 회사에 고스란히 바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아이에게
주신다면 영양제라도 한통 더 먹이겠지요..  이것에 대해 보건소에 건의도 했는데요..
그 곳에 근무 하시는 분은 아무런 힘이 없으시더라구요..   이것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얘기를 해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아기 돌이 될때 한번더 현금으로 지금 하시던지..솔직히 출산장려금 30만원도 타지역에 비해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하시다니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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