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재검토 바랍니다..
- 번호
- 32141
- 작성일
- 2009-12-02 10:08:0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5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셋째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10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불특정한 위험에 대비하고, 큰 질병 및 상해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셋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보험 특성상 보장기간동안 보험
사고가 발생치 않으면, 불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신생아,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다양한 질병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경우 사업초기이므로 아직은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추후 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기시 환급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에서 환급을 받고 있으며,
향후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타당성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은 올해 출생한 셋째아에 대하여 모두 소급하여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귀하의 자녀 경우처럼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는 가입이 보류되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질병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다시 가입이 가능하며,
그리고 출산장려금지원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례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 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과 다른 기타 모자보건사업의 전반에 대해서는 진주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 역점추진사업 ⇒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749-4952,49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담 당 자 이둘선(749-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