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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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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너무 억울 합니다

번호
32247
작성일
2009-12-16 10:10:08
작성자
박○○
조회수 :
1122
제목:진주시 관내 1차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단가계약 관련건
       상기 본인은 위 제목과 관련하여 진주시 관내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단가계약 공사를 진주소재업체 남근종합 건설로부터 
       협정 체결하여 09년 7월 3일 ~9월 30 일까지 공사를 수행한 박성호라고 합니다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장비대 및 인건비를 한푼도 받지못해 정신적인고통과 물질적인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도만주고 공사를 하지않은 남근종합건설은 공사가 마무리 되기도전에 중간기성금을 90%나 수령하여 유용해 버리고 
       실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장비대 및인건비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상한것은 09년 9월 30 일 까지만 공사를 하고 중단되어 있었는데 09년12월 초경 어떻게 해서 중간 기성금 을 작업과정 사진 
첨부도 없이 수령을 할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담당 감독 공무원은 원도급업체인 남근종합건설에서 협정체결한 박성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협정체결한 박성호가 공사과정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감독 공무원은 90일 동안 단 1회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행정법상 작업과정 사진이 없어도 중간기성금을 지급할수 있다면, 이미 2회 이상 공사시행 촉구 경고를 받은 업체이고, 현재 60 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원도급 업체 남근종합건설 기성금 청구액의 90%를 무슨 근거로 지급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4,남근종합건설에서는 이 공사를 09년 3월1일~5월15일까지 광원산업이란 회사에 하도급해서 공사를 수행했으나 계약금및 공사대금
 지불을 못해서 1차로 공사가 45일동안 중단되어 있었고 7월 1일부터 박성호와 2차 계약을 하여 9월 30일 까지 공사를 수행 했습니다.
 
        5,기성금 수령과정을 알아본바로 1차공사를 하도급수행한 광원산업분은 하수도과에서 수의 계약으로 별도지급했으며 2차수행한 박성호 
분은 물량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근종합건설 의 기성 청구액 90% 를 지급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존경하는 시장님 과연 이것이 진주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어디에서도 돈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진주시 하수도과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을 만났는데  당신하고 계약한것이 아니므로 당신이 상관할바가 아니라 하고 남근종합건설 에서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자하고 하는데  저는 어덯게 해야 합니까. 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90일동안 땀흘려서 일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오니 담당부서와 감독의 행정이 올바른 처리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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