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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너무 억울 합니다
- 번호
- 32248
- 작성일
- 2009-12-18 17:57:3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4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 발주한 준설공사를 발주관청과의 정식 하도급 계약없이 공사
원도급자와의 일반적인 계약에 의거 시공한 공사비를 못받은 상태로서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공사 도급자인 남근종합건설(주)의 기성금 신청(2009.11.16일자)에 대하여 공사작업일지와
준설처리량의 일일 탈수처리 계근대 물량 검수로써 기성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② 준설공사 시행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조사 및 필요시 출장하여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였습니다.
③ 광원산업(주)와의 수의계약건은 2009.7.22 문산읍외 9개동에 별도의 준설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2009.7.30 준공처리되어 공사비가 지급된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주장하는
남근종합건설(주)와 계약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준설 시공물량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공사대금 미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남근종합건설(주) 측에서 빠른 시일내 지급하도록 촉구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문보혜(749-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