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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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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사업....

번호
32249
작성일
2009-12-16 10:25:17
작성자
김○○
조회수 :
744
시장님 여러가지 시정업무로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닌 간판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간판 신고하라고 해서 시청 담당자 에게신고하러 갔더니 간판이 건물 유리창을 막고 있다고 윗쪽으로 올려서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데 가득이나 경기가 안좋아서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사업을 강행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게 해야 되는지요? 인터넷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서민경제가 어려운만큼 간판정비는 검토후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12월 말까지 안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비사업을 계속하는건지 아니면 연기하는건지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니까 딱히 어떻게 답을 할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답변 부닥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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