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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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간판 정비사업....
- 번호
- 32250
- 작성일
- 2009-12-18 10:31:0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앞서‘08.6월부터
’09.11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에는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은 허가신고토록 하고,
법령에 규정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은 철거 또는 정비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설치로 인한 시민의 위해방지를 위해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 맞게 설치토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업소에 설치된 광고물은 신고요건에 위배
되오니 표시방법에 맞게 설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과(광고물관리담당 749-229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 당 자 이해자(749-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