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주택지원
- 번호
- 32259
- 작성일
- 2009-12-17 16:53:49
- 작성자
-
노○○
- 조회수 :
- 257
기초수급자 하종순 노재진 가족입니다. 저는 딸 노수명이구요
그때 가르쳐주신 긴급주택지원이라는 제도를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동사무소가서 오늘 신청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그걸 모르더라구요..
30분넘게 기다렸습니다...
사유서랑 등본만 주면 바로 신청가능하다길래 금방끝날줄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있더라구요..
이리저리 전화해보더니.. 한참있다가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하고왔는데요..
언제쯤 연락을 주시는지...
확실히 되는건지 아무말을 안해줘서요...
임대주택을 구해주시는건지.
저희가 구해서 다시 신청을해야되는건지해서요...
그리고 언제쯤 연락주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급해서요...
그리고....임대아파트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저희엄마가 임대아파트 공문내려왔을때
2007년도에 분명 동사무소에 신청을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걸 신청하면서
그 관계자분이.. 13평이고 방2개라면서 호탄동이라면서.. 그렇게까지 말해줬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럼 탈락되서 연락을 안준건가요??????
그땐 제가 결혼전이었고 3식구였으며..
3식구라서 지원금이 십얼마밖에 안나왔었습니다
제가 한달에 70정도 벌었었구요...
2007년도에 임대아파트 분명 엄마가 신청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설명까지 다듣고... 어느동할꺼냐고해서 호탄동할꺼라고까지 다 말했었다는데...
저희는 그럼 탈락되서 그런건가요????
분명 신청을했다고 했는데 그뒤에 아무런연락도 해주지않았다고 해서요...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도 이번에 신청한 임대주택건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