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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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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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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긴급주택지원

번호
32260
작성일
2009-12-18 17:34:33
작성자
열○○
조회수 :
23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어머니께서 신청하신 긴급주거지원 공급신청서는 12월 17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주거복지사업단으로 통보되었으며 주거복지사업단에서 검토를하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주거복지사업단업무인 관계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약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긴급주거지원 신청자 가 많아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 통보되면 전세주택은 본인이 구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한도는 40백만원으로 38백만원 융자, 본인부담 2백만원이며 주택소유자와 토지
주택공사간 임대차 계약을 설정해야하며, 계약기간은 2년에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결정 통보시 복지사업단에서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07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모친께서는 2007년 상봉동동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당시 가좌주공2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는 835세대로 토지주택공사의 배점
심사 규정에 의거 112세대를 최종 입주자로 선정하였으며 귀하의 모친께서는 배점 68점/ 344
순위로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 것이며 현재 57순위가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잔여세대가
입주 완료하는데는 앞으로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749-53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
      담     당     자 김영길(74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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