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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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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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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타는냄새제발안나게좀해주세요

번호
32262
작성일
2009-12-23 12:57:17
작성자
열○○
조회수 :
32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변에서 발생하는 매케한 연기냄새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법에서는 주로 
제조사업장의 제조공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생활환경과 밀접한 음식점등 서비스업종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시설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음식점, 숯불찜질방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면밀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하여 규제할 경우 그 공익에 미치는
효과와 비용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도 조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담   당   자 강기학(749-537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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