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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4:42 2025/09/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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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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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사고에 대해서

번호
32271
작성일
2009-12-21 15:40:05
작성자
유○○
조회수 :
321
12. 19.오후경 진주시 소재 우체국 부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볼일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를 타려고 하니 운전석 뒷부분에 차량이 긁힌 흔적으로 보이는 검은색 페인트가 길게 묻어 있어 요금 징수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으니 그분하시는 말이 다른곳에서 긁힌것을 자신에게 덮어씌운다는 말로 화를 내었습니다...
12. 21.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확실한 물증이 확인되면 담당징수원에게 이야기 하여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유료주차장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에서도 구제방안이 없답니다...구체적인 법률에 어떤조항이 있는지 알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조례나 관련법률에 이러한 사고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련법률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내고 주차장 시설에 차를 맡기고도 이런피해에 대해 구제방법이 없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징수하던 그 사람의 막무가내식 대응....
담당공무원의 답이 없다는 말.... 
시장님의 가족이 이런경우가 생겼다면 전 시청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외람되지만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올립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요금영수증과 차량을 찍어둔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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