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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참숫굴랜드 폭리
- 번호
- 32277
- 작성일
- 2009-12-22 14:08:11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928
얼마전 평거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아내와 내가 운동을 위하여 원정 참숫굴랜드을 찿아서 월정 티켓을 끓기로 하였다. 나는 목욕과 헬스를 원하고 있었고, 아내는 헬스만을 원한다고 하니, 카운터에서 헬스만은 안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게 어딨냐고 하면서 약간의 언쟁 후, 실장 혹은 사장님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답이 없어서 다시 찿아갔다. 실장은 회사사장님과 통화후 오후에 알려준다고 하더니, 하루 뒤에 전화하니 사장과 통화가 안되서 그렇다고 하고, 내전화기도 끄져 있었다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하니, 목욕 + 헬스가 9만원인데, 헬스만 하면 8만 5천원에 해준다고 하니, 참내, 화가나서, 장난하냐고 하고 끊었다.
문제는, 진주지역에 헬스+목욕탕인 곳에 갈때 약관이 고지되어 있는지 (즉, 헬스비, 목욕비, 헬스+목욕비)를 볼것이고, 목욕비에 헬스비가 포함되어서 은근슬쩍 올려놓은곳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고, 헬스비에 목욕비 강요는 없는지를 알아야 하며, 원정참숫굴건강랜드와 같은 곳에서 판매자 우선지위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데에는 일반 소비자와 진수시에서 따끔한 충고?를 하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