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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권
- 번호
- 32282
- 작성일
- 2009-12-23 14:04:50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832
존경 하는 시장님!
진주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1세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입니다.
2009년 10월1일 참샘중증장애인자립센타 에 입사를 해서 2010년 1월 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오늘까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중 제가 돌보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참샘 이라는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옯겨서 활동보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해서 장애인의 특성상 활동보조인이 자꾸 바뀌면 곤란하고 어렵기에 저역시 그 장애인과 같이 기관을 옮기려고 현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데 지금 그 기관에서 저의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작으나마 복지정책에 부흥하고자 장애인을 돌보고 활동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한지 몇달이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보람되고 잘 선택한 일이라 자부하며 장애인과 한마음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게끔 열심히 노력하며 지낸 시간들이 지금 속해있는 기관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장애인을 직접 케어 해줄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일조차 할수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찌 노예계약도 아닌데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평소 시장님의 시정방향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직업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기관을 옮길수 있는게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헌데도 저희 참샘중증장애인자립센타 에서는 단지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도 해주지않아서 장애인을 돌봐줄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수차례 개인면담과 전화상담과 저의 이러한 현실을 설명했지만 이유는 딱하나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돌보는 장애인이 옮기는 기관으로 제가 옮겨서 근무할수가 없어서 저는 아루런일도 할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의 민주국가에서 어찌 노예계약처럼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회사마저 저맘대로 옯겨다닐수 없는지 참 갑갑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봐도 아무런 상관없이 퇴사할수 있고 옮길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저는 가장 기본적인 4대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았더군요..
퇴직금 적립도 물론 기초적인 사회의 안전보장조차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노예제도처럼 기관에서는 저희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조속한 해결을 해주셔서 빠른시간내에 활동보조을 할수있게되어 맘 편하게 장애인을 돌봐줄수 있고 장애인역시 불안한 맘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1월부터 원할한 활동을 할수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런 사소한 일들로 시장님께 도움을 청하니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힘없고 아는사람 없는 서민의 한사람으로 힘있고 강력한 기관장의 말한마디에 도저히 어찌해볼수 없는 처지가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께 간곡한 도움을 청해봅니다.
2009년12월23일 김정열 올림
참샘중증장애인자립센타 소장:김시안 (055-752-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