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안전지대 용도가 궁금합니다
- 번호
- 32285
- 작성일
- 2009-12-30 08:32:3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2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3호의 규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는 지대에는 차량등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동성상가 주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성상가 앞 도로편면을 주차할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으며
주차구획선과 연결(동성상가 지하주차장 출구쪽)하여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 설치
목적은 동성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