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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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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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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평거동 원정참숫굴건강랜드 폭리에 대한 민원제기

번호
32287
작성일
2009-12-24 16:34:00
작성자
열○○
조회수 :
26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목욕업소에서 요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 목욕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 개인서비스요금은 업소측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업소에 강요할 수는 
없으나 손님들에게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하였으며
○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의 목욕업소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사회위생과장 안재욱
       담 당 자 최연철(749-567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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