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건 아니잖습니까?
- 번호
- 32290
- 작성일
- 2009-12-25 10:25:42
- 작성자
-
곽○○
- 조회수 :
- 1015
존경하는 시장님, 연말이옵니다,
공사 다망 하실줄 압니다만, 작은 불편을 건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정연휴와 관련하여 상평동 생활체육관 휴관에 관한 건의입니다
계획되어 있는바에 따르면 신년초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휴관할것으로 보이는바
시장님, 이기간은 외지에서 고향을 찾는 귀향 인구도 늘어나며, 일상에서는 바빠서 체육관 한번 제데로
이용하지 못했던 직장인, 그리고 모처럼 맞는 즐거운 연휴라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놓고 각종 운동을
즐기고 싶었든 많은 시민들,
이 모든 분들의 욕구가 모아지는 황금 연휴에 체육관을 봉쇄해 버리신다면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물론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읍니다만 작은 관심만 있다면 그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시민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도모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작은 일이라고 외면 하지 마시고 한번쯤 눈길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새해에는 시장님 이하 직원 모두의 뜻하시는바가 좋은 결실 있으시길 소망하면서
건투를 빕니다